증권사에 주식 대여시 받는 ‘리테일풀’ 수수료 투명해진다···회사별 비교공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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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대가로 받는 '리테일풀' 수수료 산정체계가 투명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받은 차입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증권사는 이 같은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기준을 약관과 설명서에 반영하고, 지급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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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면, 증권사가 이를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는 개인 보유주식을 말한다.
특정 종목에 대해 차입 수요가 생기면 증권사는 리테일풀에서 주식을 빌려주고, 투자자는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현행 모범규준은 증권사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기재하고, 수수료율은 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지급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받은 차입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증권사는 이 같은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기준을 약관과 설명서에 반영하고, 지급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기준 마련 여부, 약관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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