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부산 북구, 9월부터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북구는 9월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시 조례에 근거해 다음달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주·정차 금지 장소인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관료 30분당 700원…1일 상한액은 1만5천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북구는 9월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자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북구는 시 조례에 근거해 다음달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주·정차 금지 장소인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가 강제 견인한다.
견인될 경우 견인료는 편도 5㎞까지 4만원, 매 ㎞ 증가 시 추가 요금 1000원이 부과된다. 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을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하되 1일 상한액은 1만5000원이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에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사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