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서경덕 교수 찾아간 경찰…“신변 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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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킴이' 활동 중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인터넷상에서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경덕 교수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난 20일 늦은 밤 12시쯤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더니 경찰관 세 분이 오셨다"며 "어떤 일 때문인지 물었더니 인터넷상에 저에 대한 살해협박 글이 올라와 신변이 안전한지 확인차 방문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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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이 발견해 신고…경찰 수사 중
서경덕 교수 “아내·딸, 굉장히 큰 충격 받아”
‘독도지킴이’ 활동 중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인터넷상에서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경덕 교수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난 20일 늦은 밤 12시쯤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더니 경찰관 세 분이 오셨다”며 “어떤 일 때문인지 물었더니 인터넷상에 저에 대한 살해협박 글이 올라와 신변이 안전한지 확인차 방문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 교수 자택을 방문한 경찰은 최근 한 언론 매체의 기사 댓글에 살해협박 글이 올라왔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해당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는 일본 극우 세력과 중화사상에 심취한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제 이메일과 SNS 메시지로 살해협박을 해 왔었다. (제가)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맞서 늘 최전선에서 대응을 해 왔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 포털의 공개적인 댓글창에 이런 (협박) 글이 올라왔다고 하니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서 교수는 “향후 이런 (협박성) 댓글이나 게시 글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캡처한 후 제게 SNS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며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일로 아내와 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모쪼록 앞으로도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서 교수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겁도 없이 우리나라 (포털) 댓글에 그랬다니 선처 없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단호하고 결연하게 대응하셔서 악플이나 협박범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서경덕 교수님이 점점 독립투사가 되어가는 현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 상습범(형법 제285조)은 협박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더해 가중처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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