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규모 임가 직불금 120만→130만원 인상

하지혜 기자 2024. 8.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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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의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오르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임업직불제는 대추·호두·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소규모 임가의 소득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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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업직불제 시행령’ 이달말 시행
육림업 종사일수도 60일 이상으로 완화

임업직불제의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오르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가운데 소규모 임가의 소득 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임업직불제는 대추·호두·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경영 면적이 0.1㏊ 이상 0.5㏊ 이하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올해 지급하는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또 종전엔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소규모 임가의 소득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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