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 챙긴 일당 6명 송치

유영규 기자 2024. 8.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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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접촉 사고 후 피해자인 척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 확인하는 일당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0대)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10차례에 걸쳐 충남 천안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천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주범인 A 씨는 자신과 같이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5명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렌터카로 자신들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또 다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의 진정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이 영상 분석, 메시지 등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잦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을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돼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행이 인정되면 보험금 환수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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