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많이 찾는 영문 번역 서울시 조례는 수도·수수료·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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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서울에 거주하거나 학업,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법무행정서비스 조회 수를 분석해본 결과 서울시 수도 조례 조회 수가 약 19만회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 투자 지원 조례'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조례도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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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서울에 거주하거나 학업,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2010년 시작됐다. 조례 및 규칙(자치법규)를 외국어로 번역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legal.seoul.go.kr)에서 제공한다. 이 사업으로 번역된 자치법규는 영문 기준 356건이다. 전체 서울시 자치법규(1105건)의 32.2%가 번역돼 있다. 영문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2016년부터는 일부 자치법규를 중국어를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법무행정서비스 조회 수를 분석해본 결과 서울시 수도 조례 조회 수가 약 19만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수수료 징수 조례(17만회), 서울시 건축 조례(15만회) 등 순이었다. 도시계획, 시세, 도시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세 감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공유재산 물품관리 관련 등에도 관심이 컸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 투자 지원 조례’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조례도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규정상 외국인 주민에게도 권리가 있으나 번역본이 없으면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투표 조례’ 등이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에는 26만여명의 등록외국인 등 수많은 외국인 상주 인구가 있다”며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 일원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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