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열외’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 이스라엘 정부 징집령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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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하레디)들의 징집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은 21일(현지시각)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이 징집 반대 시위에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와 알자지라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백여명의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이 시위에 나서자 이스라엘 군과 경찰이 몽둥이로 구타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도 전통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에 대해서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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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하레디)들의 징집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은 21일(현지시각)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이 징집 반대 시위에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와 알자지라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백여명의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이 시위에 나서자 이스라엘 군과 경찰이 몽둥이로 구타했다. 바닥에 누운 시위자들을 끌어내거나 해산을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다. 시위에 나선 5명이 연행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18살 이상 유대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구분 없이 병역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2~3년을 현역으로 복무한 뒤 40살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드루즈인과 체르케스인은 유대인과 달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이스라엘 거주 아랍인은 징병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도 전통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에 대해서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예외를 뒀다. 하레디 예시바(유대교 전통교육기관) 학생에 대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징병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이 예외는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특혜 논란이 됐으며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지난 6월25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의 병역 면제 혜택에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입대 연령이 되면 징병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정부의 복지 지원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부터 18~26살 남성 3천명에게 징집 통지서가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여론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군 복무 기간 연장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병역 면제를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짚었다. 이때문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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