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손배소' 1심 결과 뒤집혀… 2심 "일본기업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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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고충정·지상목·박평균)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A씨 등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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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고충정·지상목·박평균)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A씨 등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부친이 일제 강제징용의 피해자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부장판사 김연화·해덕진·김형작)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B씨 등 5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이들에게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자녀들인 B씨 등 5명은 강제징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4월 일본 제철을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이후 원고 대리인단은 "2심까지 오는 데 5년이 걸렸다"며 "상고심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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