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시정명령...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진상조사위'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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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과 관련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협회에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통해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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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과 관련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협회에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통해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세영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협회는 진상 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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