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보정계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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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시가 앞서 3월 발표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황용적률 인정과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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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시가 앞서 3월 발표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황용적률 인정과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담아 다음 달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선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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