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여야 대표 회동 연기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 오늘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대표 회담이 일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연기된 거죠, 일단?
[이승훈]
아마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범하면서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폭염이었습니까? 그 더운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체력이 약해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재판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향후 2기 지도부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코로나 확진 받으면 재판도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서정욱]
아마 재판도 제가 보기에 순연해 주죠, 코로나 걸리면. 그다음에 수사도 있어요. 수원지검에 법인카드 그것도 원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놨거든요. 7월 4일날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재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방문하는 거. 전부 모든 일정이 올스톱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당대표 만나는 일정은 뒤로 밀리게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쾌유를 바란다.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며칠 앞두고 날짜가 연기된 건데. 사실 그런데 실무 접촉 분위기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어서 날짜까지 이렇게 미뤄지면 맥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승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TV 생중계까지 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힘이 빠졌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25만 원 문제라든가 민생지원금이라든가 금투세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들을 구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분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생중계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건가요?
[이승훈]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마는 굳이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를 피할 이유가 있겠어요? 피할 이유는 없지만 다만 회담의 내실화를 가져야 되고 또 회담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생중계를 하다 보면 자신의 지지층을 생각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려한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자신 있게 생중계하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성과를 내는 회담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표 회담 날짜도 미뤄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의제를 논의할 것인가 실무접촉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게 됐는데. 생중계 문제는 어떻게 결론날 것 같으세요?
[서정욱]
생중계는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계를 하다 보면 성과가 날 수가 없죠. 서로 밀고 당기며 협상하는 과정, 이것을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생중계하면 지지층만 의식해서 아무래도 원칙, 강성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생중계는 어렵다. 그래서는 성과가 안 나온다.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크게 기대하기 힘든 게 물론 전세사기특별법이나 간호사법이나 이런 거는 합의 통과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완전히 오너는 아니잖아요. 전문경영인, 월급받는 사장? 완전히 본인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앵커]
오너가 아닙니까?
[서정욱]
특히 채 상병 특검은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원이 70~80명 된대요. 설득이 쉽습니까, 채 상병 특검이? 이런 것은 쉽지 않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25만 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대통령실도 의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들 설득은 쉽지 않다고 봐요.
[앵커]
그중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킬러문항은 채 상병 특검법일 텐데요. 오늘 아침에 박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의 측근인 박정훈 의원마저 채 상병 특검 한동훈식 특검 이제는 못 뭉갠다. 이거 풀어야 비호하자면 서울대 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해답은 내놓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내놔야죠. 왜냐하면 자신이 대표에 출마하면서 첫 일성이 채 상병 특검이고 보수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더 밀릴 수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 내부의 국회의원들 눈치보고 용산 눈치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무력한 한동훈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는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TV 공개하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용산도 설득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면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더 어려워집니다. 수사 결과 나와서 문제 없다고 나오면 한동훈 대표한테 왜 특검하냐고 그럴 것이고 문제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만 처리하면 되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한동훈 대표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당대표 회담 전에는 한동훈 대표만의 해답지를 갖고 가야 할 텐데. 그걸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던 게 특히 경찰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가 없다 불송치를 했잖아요. 혐의가 없는 사람을 빼라고 하는 게 이게 불법입니까?
이런 상황에 변화가 있고. 그러면 공수처도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 핸드폰까지 영장을 다 받았잖아요. 이 정도 수사했으면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대통령이 혐의가 없다면 굳이 특검을 몰고 갈 이유가 없다. 그냥 말을 바꾸면 공격받겠지만 명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전당대회 때는 특검하려고 했는데, 채 상병 특검을. 이후에 보니까 경찰에서 임성근 사단장도 불송치가 됐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이렇게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했는데 의혹이 없다. 이러면 깔끔하게 저는 접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국회의원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70~80명이 강하게 반대한대요.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이 몇 명 있을 수 있지만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 더 상처가 오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채 상병 특검은 접는 게 맞아요.
[앵커]
접는 게 맞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아무래도 용산과의 관계고요.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이승훈]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어렵게 푸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거나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 설득이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만약에 본인이 채 상병 특검 하겠다 해서 8명의 국회의원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8명 가지고 움직여서 통과시켰을 때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결국에는 특검을 통과시키지 못해도 한동훈 대표는 무능한 대표가 되는 것이고.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킬러문항이고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권 후보에서 삭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용산과 한동훈 대표 관계가 삐그덕거린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명품백 사건,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다는 건가요?
[서정욱]
한마디로 만시지탄이고요. 그다음에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두 한자성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앵커]
수사팀 꾸려지고 넉 달 된 건가요?
[서정욱]
전담팀이 3명이 왔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뭐래도 원래는 김영란법으로 고소가 되는 게 주된 범죄 혐의예요. 그런데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는 알선수재 운운하는데, 뇌물. 전 국민이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알선이라는 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하면서 대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것은 전 국민이 동영상을 지켜봤잖아요. 대통령이 알선하면서 거기에 대가성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파우치가. 따라서 공무원 뇌물죄까지 확대하는 건 이것은 너무 나가도 한참 나갔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걸 인지했다는 이런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마치 대통령이 알았는데 그때 신고 안 한 것처럼. 대통령도 언론 보도나 이걸 보고 알았지 않을까. 이게 합리적인, 상식적인 추론이고요. 무엇보다 주장하려면 대통령이 빨리 인지했다 받을 때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정황이나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따라서 지금 와서 무리하게 별의 별 뇌물까지 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중앙지검에서 이번에 김영란법으로 해서 처벌조항이 없어서 무혐의다. 이것은 올바른 결정인데, 아마 대검에서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무혐의 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청탁대가가 아니다. 만나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것 뿐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허탈할 것 같은데 만나는 조건으로 가방을 받은 것이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황당한 결론 아니겠어요. 저는 검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으면 다 처벌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몰랐던 것이고 공직자는 몰랐던 것이고 또 외국인이 줬다든가. 또는 검찰 수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핸드폰까지 검찰에 뺏기면서까지 수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봐주기 수사라기보다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놓고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누가 검찰을 존중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검찰도 힘들고 국민도 힘든데. 결국 김건희 여사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만나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라고 봤다면 감사함의 표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청탁금지법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배우자도 금지조항이 있잖아요.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만나지 마라, 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처벌조항을 넣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넣었냐고요. 그때도 넣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안 넣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서울대 병원 올 때 공무원들은 다 처벌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천준호 비서실장만, 의원들만 처벌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김영란법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은 김영란법에 다 빼놨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는 핑계 하에. 그것도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의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두 가지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제 말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아주 법을 잘못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처벌 왜 안 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법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법을 만들면 이제 배우자도 무조건 처벌이 아니고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선물을 받을 때 배우자도 처벌조항이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수사팀이 가방 실물을 임의로 제출받았잖아요. 이게 그 가방이 맞는지는 확인이 된 건가요?
[이승훈]
확인이 안 됐죠. 왜냐하면 가방의 일련번호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련번호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사용을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새로 사서 그것 가지고 이거라고 하면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도 아마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조국 대표 가족도 핸드폰 압수당하고 자신도 당하고 집이 압수수색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봐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이번 무혐의 종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이원석 총장에게 아직까지 수사지휘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수사팀이 종결하겠다면 그냥 종결하는 겁니까?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서정욱]
지휘권은 아직 있죠. 임기가 9월 15일까지니까. 그런데 그게 명분이나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지검에서 서울의소리 백은종 씨인가? 이분이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신청권이 없어요. 법에는 피의자가 원칙이에요. 기본은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 권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피해자 있죠. 사기 같으면 피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관고발인. 일반고발인은 아니고. 고발인은 상관이 없으니까. 따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중앙지검에서 이미 각하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검에서 최재영 목사가 한대요. 이분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분도 범죄혐의자예요. 이분이 피해본 게 아니에요. 자기는 취재하러 공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소집권이 없다고 봐요, 최재형 목사도. 그렇다면 굳이 할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명백한 사건에 굳이 수사심의위원회 열 이유가 없다.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할 걸로 봐요.
[앵커]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종결 처리를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수사심의회를 소집하거나 뭔가 다른 액션이 있을까요?
[이승훈]
저는 그대로 받아들일 걸로 봐요. 법불아귀이라고 하면서 법은 아첨하지 않는다, 권력에. 그렇게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용산의 뜻대로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 그러면 결론은 또 똑같을 건데 저는 퇴임을 앞두고 무난하게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야당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고 원칙을 강조하고 행동으로 이어졌었는데 전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행동이 아닌 말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이원석 총장이 기자들 질문에는 말을 아꼈는데 퇴임 전에 또 어떤 말을 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수사는 그렇고요. 정치적으로 이 수사가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도의적 사과 문제는 남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그때는 총선 전이나 이때는 아마 유불리도 하고. 그래서 문자를 5번이나 보내서 한동훈 대표가 읽고 씹었다는 논란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선거도 없고 뭐든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죠. 실제 아버지 친구라면서 가방 하나 던져놓고 간 게 엄청 1년 이상 뇌물처럼 뜨드는데 야당의 몇천 억짜리 사건에 비하면 사건도 아닌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영부인이 이런 목사를 만나서 선물을 놓고 간 것. 빨리 즉시 돌려주지 못 하거나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난 것, 이 점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도 있으니 법적으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사과하고 지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종결과는 다른 맥락으로 정치적으로 매듭을 또 어떻게 짓느냐도 상당히 여론 추이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보겠습니다.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 오늘은 코로나 확진돼서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됐는데 코로나 확진되기 전 어제 조국혁신당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그 장면 잠시 보시죠. 일단 용산의 축하난은 아직 배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선인장 선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 가시밭길 가라는 거냐?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승훈]
원칙적으로 보면 난을 많이 선물하잖아요. 그런데 선인장이어서 다소 의아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조국 대표가 빨리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건 선인장은 정말 어려운 사막 같은 곳에서 어렵게 꽃을 피우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꼭 꽃을 피워라. 이런 취지의 긍정적 메시지이고요.
[앵커]
사막에 있는 건 맞다는 건가요?
[이승훈]
그렇죠. 본인도 사막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본인이나 이재명 대표나 사막에 있는데 꼭 정권교체를 위해서 합심하자, 이런 취지까지도 담긴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두 분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부쩍 만나는 횟수도 잦아지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동지이자 라이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막에 비유하셨지만 사법리스크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동지는 아닐 겁니다. 아마 총선 때 처음으로 지민비조. 그때는 이해관계가 일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월이에요. 이미 영광과 곡성에 있죠. 보궐선거하는데 조국혁신당에서 벌써 신장식 조국 대표가 월세를 얻었습니다. 월세방 얻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후보도 있습니다, 이미. 따라서 이번에 호남에서 민주당을 꺾으면, 그때 총선 때 지지율이 40%씩 조국당은 39, 30. 이거는 40, 40. 지지율이 똑같았어요. 보궐선거에서 건곤일척의 승부를 보낼 겁니다. 진짜 마음에는 가시가 돋쳐서 혈투를 펼칠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난 준다니까 선인장으로 바꿨지만 속마음은 진짜 가시처럼 이번 10월에 대혈투가 벌어질 거예요.
[앵커]
10월에 대혈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와 우리는 우당이다.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는 그런 관계다라고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승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10월 재보궐선거가 있겠습니다마는 혈투까지 있겠어요.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일 뿐이지. 월세까지 얻어서 이겨야 되지만 내후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연대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양보를 얻어낼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 선거 자체만 가지고는 야권이 분열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 결국에는 호남의 진심을 누가 얻느냐에 대한 확인 차원 정도라고 보고요. 결국 이 경쟁적 관계가 결국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호남이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많이 저조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되나 여러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끝으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번 호남 선거나 이런 데서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 그런 절박함도 있는 거겠죠?
[서정욱]
그렇죠. 8월 29일 조희연 교육감 선고가 있어요. 그 재판부에서 조국 대표도 선고합니다. 대법원 3부입니다.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중에는 선고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부에서 선고하면 기각이 거의 99%입니다. 살아날 길은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돼야 되거든요. 아마 9월, 10월 중에 선고가 될 거고. 그래서 요즘 지지율이 김경수 대표로 바통 체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길리서치에 보면 조국 대표를 이긴 김경수 지사의 조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지지층들이 사법리스크 때문에 혹시라도 법적 구속되면 김경수 지사를 대안으로 뭉쳐서 이재명 대표하고 친문이 뭉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아직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형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승훈]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10월 정도면 결론이 날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딸 결혼도 시켰고요. 또 추석 이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결론이 났을 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으면 항소심 결정이 그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정 구속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에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김경수 전 지사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됩니다.
[앵커]
저희가 끝으로 전해 드린 두 분의 선인장 우정.
[서정욱]
이재명 대표는 1, 2심에서 실형을 때리더라도 법정 구속을 못해요. 왜냐하면 1, 2심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실형을 때려도. 그런데 대법원은 실형 받는 순간에 배지가 달아나버리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바로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국회 동의안이 없으면 판사가 구속을 못 시킵니다.
[앵커]
조국 대표가 지금 훨씬 더 조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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