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은 체불, 부인엔 월 수백 공돈 준 건설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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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한테 줘야 할 임금 15억여원을 체불하면서 부인과 며느리한테는 매달 수백만원을 준 건설사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ㄱ건설회사 ㄴ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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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한테 줘야 할 임금 15억여원을 체불하면서 부인과 며느리한테는 매달 수백만원을 준 건설사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ㄱ건설회사 ㄴ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ㄱ사는 자체 시공 현장 노동자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노동자 등의 임금 15억여원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ㄱ사는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최저입찰금액인 15억6200만원에 수주받아 4억7400만원을 먼저 뗀 뒤 10억8800만원에 무등록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24명 임금 5800만원을 체불했다.
ㄴ대표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자신의 부인과 며느리 등한테는 매달 수백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읺식이 바뀌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17일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청산 근로감독’을 오는 26일부터 벌일 계획이다. 최근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음식·숙박·정보통신(IT)업체 등 취약 업종 업체가 주요 근로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엔 지방노동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독 기간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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