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 신앙 빠져 전 남편 때려 죽인 모녀 등 4명…혐의 부인

양희문 기자 2024. 8.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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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딸이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모녀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함께 폭행해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D 씨는 "공모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범행 당시 폭행을 못하게 저지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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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강도 목적·살해 고의 없어"
지난 5월 양주 가정집서 50대 폭행 사망케 한 혐의 첫 재판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딸이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모녀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함께 폭행해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2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와 10대 딸 B 씨, 40대 무속인 여성 C 씨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또 이들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C 씨 전 남편 D 씨(50대)도 강도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A 씨 아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하도록 지시하고 함께 폭행했다"며 "폭행 횟수만 500여회에 이르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폭행 등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B 씨 변호인은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살인 의도를 갖고 폭행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C 씨 측은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그 횟수가 적다"며 "강도나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D 씨는 "공모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범행 당시 폭행을 못하게 저지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은 9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로고/뉴스1

A·B 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E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E 씨의 전처와 딸로, 6일간 E 씨를 500회 이상 폭행하며 신내림 굿 비용을 요구했다.

미성년자인 A 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다.

무속인 C 씨는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는 A 씨와 자녀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함께 E 씨를 때렸다.

E 씨가 끝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C 씨는 A 씨 아들을 앞세워 신들린 것처럼 행동하라고 한 뒤 폭행을 사주했다.

사건 전날 밤 E 씨는 폭행을 피해 주택을 빠져나왔으나 다시 붙잡혔고 결국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모녀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E 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다투다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폭행 혐의점은 있으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E 씨 온몸에 출혈이 보이는 등 일반적 폭행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A 씨 모녀의 범행 동기를 의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E 씨가 폭행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해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A 씨와 B 씨는 구속기간 만료일 직전까지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C 씨는 경찰 수사 초기 "자고 있어 폭행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돼 구속 기소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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