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방지법’ 나오나… “음주 킥보드·스쿠터도 자동차 수준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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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의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 운전을 자동차 음주 운전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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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의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 운전을 자동차 음주 운전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PM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개정안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당시 경찰에게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슈가와 소속사 측은 당시 운전한 이동 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했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밝혀 슈가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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