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시행…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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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미 준수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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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 사용되는 건축물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다.
신고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만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미 준수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군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고 대상 시설물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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