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시행…위생관리 강화

이덕화 기자 2024. 8. 22. 1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평창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미 준수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 사용되는 건축물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다.

신고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만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미 준수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군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고 대상 시설물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