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리테일풀 수수료' 기준 마련… 11월 중 비교 공시 도입

이지운 기자 2024. 8.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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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의 지급에 맡겨뒀던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금융투자협회가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 하도록 해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하여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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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리테일풀 수수료 관련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의 지급에 맡겨뒀던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비교공시 도입을 통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 기준을 마련해 안내하고 비교 공시를 도입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한다고 밝혔다.

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Pool)을 말한다.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하여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한다.

아울러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고 동 지급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이 사전에 충실히 안내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가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 하도록 해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하여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해 대외 공시하여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함에 따라 증권사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금투협은 내달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한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11월 중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함으로써 건전한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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