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다툰 다음 날…현관 앞에 ‘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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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경기도 평택시에서 있었던 일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평택 고덕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앞에 두려고 맨발로 나왔다가 바닥에 뿌려져있는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상처가 났는데요, 바로 압정이었습니다. 압정 테러를 당했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전날 이 사람은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이웃 여성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싸웠던 여성이 뿌렸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까?
[손정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해서 이 여성이 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은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이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CCTV 내용상 장소를 특정해서 고의로 놓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고. 보시다시피 실수로 뿌렸다고 하기에는 양도 많고, 누가 요즘에 압정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습니까. 본인도 찔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남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 집 안에 있던 남성이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앞에 두기 위해서 맨발로 나오다가 압정을 밟은 것이죠.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맨발로 압정을 밟는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 따갑고 아프잖아요. 누군가 이것을 밟을 수도 있고, 특히 이것을 다른 사람이 밟을 수도 있는데. 이 여성에 대해서 경찰은, 일단 둘은 화해시키고 복귀는 시켰지만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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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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