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파출소 찾아온 외국인 지명수배자

2024. 8.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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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 왔다는 속담이 있는데, 뜻밖에 좋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파출소에 수배자가 제 발로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캐리어를 든 한 남성이 파출소를 향해 걸어갑니다. 무슨 일일까요. 외국인이라 한국말을 잘 못하는지 휴대전화 통역 앱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상담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출국 금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냐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남성, 경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등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수상함을 느껴 여권을 받아 출국 금지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체포 영장이 발부된 마약 관련 A급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남성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사실 우리 경찰들, 파출소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무엇이든 물어보면 끝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아마 그것을 알고 있던 외국인 지명수배자였던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
말레이시아 국적이라고 합니다. 해외를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는데 본인이 출국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 발로 지명수배자가 파출소를 찾은 형국이 된 것인데요. 들어와서 본인이 왜 못 나가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겠죠. 당신은 마약류관리법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이 남성 우리나라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고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외국인이니까 주소 파악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지명수배자가 제 스스로 신원을 경찰서로 옮긴 것이죠. 그 덕에 수사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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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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