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샷에 아내 전치 6주…법원, 캐디에 벌금 300만원·집유1년

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2024. 8. 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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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남편이 친 공에 아내가 부상을 당한 사고로 기소된 30대 캐디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사저널 8월13일자 보도:남편 친 공에 '전치 6주' 골프 이용객, 캐디·골프장에 1.7억 청구) 이후 피해자 황씨는 캐디 신씨와 골프장, 보험사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뒤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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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 캐디 “법 내 편 아닌 것 같아”…피해 여성 남편 “벌금 깎여 유감”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울산지법

골프장에서 남편이 친 공에 아내가 부상을 당한 사고로 기소된 30대 캐디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2월 경남 양산시 T골프장에서 60대 여성 황모씨는 남편 강모씨의 샷에 얼굴을 맞아 안와 손상 등으로 전치6주의 진단을 받았다.(시사저널 8월13일자 보도:남편 친 공에 '전치 6주' 골프 이용객, 캐디·골프장에 1.7억 청구) 이후 피해자 황씨는 캐디 신씨와 골프장, 보험사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뒤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황씨 부부는 캐디가 제대로 제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신씨는 이들이 제지가 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캐디의 말보다 황씨 부부와 다른 일행 부부의 말이 더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했다. 직접적 가해자인 남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인 캐디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정에서 판결을 들은 양측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씨는 "법이 제 편이 아닌 것 같다"며 "골프 이용객 4명의 말이 제 각각이었는데 허무하다"고 한숨을 쉬며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췄다. 

황씨 남편 강씨는 "벌금이 깎인게 유감이다"며 "100% 캐디의 잘못인데 캐디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불만을 내뱉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형사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민사 재판부가 향후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이다. 부장 판사 출신인 염경호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났으니 과실은 인정되는걸로 보이고, 손해배상 액수가 문제인데 형사판결 내용을 고려해 캐디의 책임이 제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 씨와 골프장, 책임보험사에 피해자 황씨의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했다. 캐디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만큼 공단이 먼저 황씨를 위해 지급한 돈을 내라는 것이다. 민사판결 이후 보험사 등이 신씨를 상대로 또 다시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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