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 근로자, 공단 상대 임금 소송서 승소

이시우 기자 2024. 8. 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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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직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8단독 이누리 판사는 천안도시공사 소속 청소·경비 근로자 4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약 2억원 대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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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 제외 규정 없어"…명절휴가비 2억 1724만 원 지급해야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직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8단독 이누리 판사는 천안도시공사 소속 청소·경비 근로자 4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약 2억원 대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천안도시공사 전신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조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용역 계약하던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했다.

공단 측은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을 '일반직'으로,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금 체계를 구분해 적용했다. 또 임원과 연봉제 적용 직원, 이들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 각각 기본급의 60~120%의 명절(효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1년 9월 인사 및 직제, 복리후생 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원을 '일반직'과 '임기직', '공무직 등 근로자'로 세분화했고, 공무직 등 근로자를 다시 △공무직 △업무직으로 나눴다. 청소경비직은 업무직에 포함시키면서 효도휴가비 지급 대상은 '일반직·공무직'으로 한정했다.

청소경비직 근로자들은 공단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 규칙을 어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노동청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단이 지급을 미루면서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법정에서 "전환 당시 효도휴가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청소경비직이 종전에 지급받던 월 기본급에 분할 책정하기로 했다"며 "이후 변경된 취업규칙도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정정한 것이어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누리 판사는 "전환 과정에서 효도휴가비 명목을 기본급에 포함시킨 조치는 임금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고, 복리후생 규정에도 이들에 대한 제외 규정은 없어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며 "대상자들이 효도휴가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신청한 2억 1724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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