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BTS 슈가, 오늘 경찰 출석 안 한다

윤예원 기자 2024. 8. 22.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2일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등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2일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등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날 한 매체에서는 슈가가 이날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취재진들은 용산경찰서 앞을 지키며 슈가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방탄소년단(BTS) 슈가./뉴스1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 처벌돼 유죄 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2000만원으로 무거워진다.

22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서 취재진이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의 경찰 출석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슈가가 운전한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다는 점, 경찰이 슈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 거짓 해명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모습. /JTBC 캡처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