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1억 줘라"…5년 만에 뒤집힌 판결

정진솔 기자 2024. 8. 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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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경표)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2021년 1심 재판부는 정씨 유족이 낸 청구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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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경표)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난지 5년 만이다.

정씨 유족은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가마이이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다는 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2019년 4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1심 재판부는 정씨 유족이 낸 청구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권리행사의 장애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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