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중도 해지 방해”…공정위, 넷플릭스·웨이브 등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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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업체가 소비자들의 서비스 용권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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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업체가 소비자들의 서비스 용권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계약 해지는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는데,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해지의 경우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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