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방지법’ 국민청원 나왔다···“범죄자 판치는 유튜브 세상”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이른바 ‘고영욱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개시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20일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제목의 청원이 개시돼 22일 현재 100명이 찬성해 공개 청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A씨는 “기존의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범죄자가 기존 대중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세상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이미 성범죄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자의 계정이 영향력이 강한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그 계정을 강제 삭제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제 전국민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튜브,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특히 성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누가 바도 대중 매체 종사자로 부적합 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했다.
최근 미성년 성범죄 전과로 ‘연예인 전자발찌 1호’ 불명예를 가진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첫 영상을 올린 것에 이어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고 했다.
고영욱이 올린 첫 개시 영상은 22일 기준 조회 수 30만회를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고영욱이 대중과 소통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으나 강력범죄 이용 불가 규정에 따라 하루 만에 영구 이용 정치 조치를 받고 계정이 삭제 처리됐다.
반면 유튜브의 경우 고영욱 계정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코리아 측은 고영욱 채널 규제에 대해 “별도의 제지는 없다”면서도 “해당 채널에 다수 신고가 접수되거나 콘텐츠 내용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채널 폐쇄·영상 삭제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렉카의 피해자는 모두가 될 수 있다”며 “사이버렉카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및 자정노력이 입법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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