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끼리 10차례 고의사고… 2500만원 챙긴 일당들

김동근 기자 2024. 8. 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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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이 보험사기를 친 오토바이 배달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10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을 경우 기록이 남아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과 보험금 환수에 더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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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렌터카로 배달동료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장면(영상 갈무리).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이 보험사기를 친 오토바이 배달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도경찰청에 따르면 40대 주범 A씨(남) 등 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10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자신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배달동료 등을 가담시켰으며, 렌터카를 빌려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다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피해자 진정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공모관계 확인, 교통사고 영상분석, 피해자 진술 등으로 증거를 제시하자 대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을 경우 기록이 남아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과 보험금 환수에 더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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