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재정 파악’ 궁내부예산서류철 등, 세종시 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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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조선후기 왕실부터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 운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궁내부예산서류철'과 '선혜청응봉'을 각각 시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907년 궁내부예산명세서(宮內府預算明細書) 외에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 운영 규모와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12종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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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조선후기 왕실부터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 운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궁내부예산서류철’과 ‘선혜청응봉’을 각각 시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궁내부예산서류철(宮內府豫算書類綴)는 왕실 재정 업무를 총괄하던 궁내부(宮內府)에서 작성한 서류다. 1907년 궁내부예산명세서(宮內府預算明細書) 외에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 운영 규모와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12종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907년 궁내부 각 기관의 지출 항목·관직명·관원 수·봉급 총액 등과 물품 용도, 사용 기간도 기록해 당시 해당 관청마다 규모와 운영비 상세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대한제국 출범 이후 변경되거나 신설된 기관들의 명칭도 수록돼 황실의 재정 운용 규모·조직·인적 구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평가받는다.
선혜청응봉은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선혜청에서 작성한 책이다. 조선 후기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 등 선혜 5청에서 대동미 등의 조세 수납 내용이 정리돼 조선 후기 조정의 재정 수입을 알 수 있다.
호서지역의 대동미 등 세미(稅米)에 내용도 포함돼 당시 충청지역에 배정된 세미와 걷어진 대동미 등의 수량도 파악이 가능하다.
유병학 문화유산 과장은 “세종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박물관, 문중, 사찰, 개인 등이 소장 중인 가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발굴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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