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나누자" 고의 교통사고 낸 배달원 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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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배달원끼리 공모해 10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25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40대 A 씨 등 6명을 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A 씨는 다른 배달부들에게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눠주겠다고 범행에 가담시켜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다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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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경찰청은 배달원끼리 공모해 10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25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40대 A 씨 등 6명을 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A 씨는 다른 배달부들에게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눠주겠다고 범행에 가담시켜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다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영상분석 자료를 확보했으며,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받았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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