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취약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 추진

노진균 2024. 8. 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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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지난 19일부터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취약 근로자가 노동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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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지난 19일부터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취약 근로자가 노동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을 확장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 등 각종 제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구리시 소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부터 노동부 법률구조까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백경현 시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호하여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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