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교부' 신건호 고흥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다현 2024. 8. 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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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가 금품을 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돈을 받을 때 신 전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수수자의 진술을 근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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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작년 5월 캠프 관계자 두 명과 함께 지역 주민의 집을 찾아가 지지해줘서 고맙다며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와 음료수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가 금품을 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돈을 받을 때 신 전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수수자의 진술을 근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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