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 때린 갑질 축협조합장,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엄승현 2024. 8. 22. 12:56
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한 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축협 직원을 술병과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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