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벌금형 선고
진기훈 2024. 8. 22. 12:54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유아인 #마약 #의사 #벌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