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사고’ 40대 구속

김효경 2024. 8. 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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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6시쯤, 경남 창원시 여좌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서 면허가 취소됐고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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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6시쯤, 경남 창원시 여좌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서 면허가 취소됐고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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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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