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사라지면 휴대전화 싸질까?"…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과 IP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결합 상품으로 통신 관련 지출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통신 시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기대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 완화는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및 재원 투입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단말기나 보조금 경쟁 규제에만 매몰돼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입한 이후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는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등 해외 제조사의 저가 휴대전화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생기는 시장 왜곡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발제자인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은 지원금 경쟁에 대해 "인위적으로 지원금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경쟁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인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 해소는 시장 모니터링 지속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애플과 삼성이 24:75의 점유율로 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변화된 통신 시장 환경에서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과연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는 공감하나 세부적 대안 수립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일선 소규모 판매점에서는 10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며 "고가 요금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와 통신사 직영 몰과 유통망 요금제의 차별 행위 해소가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민주당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는 "여당의 단통법 폐지안은 제조업자에 대한 규제는 빼고 단통법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고가의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통신사 프로모션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가 굳어지는 구조가 깨지기 힘들다"며 "해외의 가성비 좋은 단말기를 개통할 통로를 확대하는 등 구조적·복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미국,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속 투자,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통신사처럼 매달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닌 제조업체로서는 장려금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급제 도입으로) 유통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단말기 판매가 줄게 될 것이고, 제조자 입장에서는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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