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 평창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추진

신관호 기자 2024. 8. 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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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이 최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재호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를 도입,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며 "신고 대상 시설물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지 없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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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청. (뉴스1 DB)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최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파악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제도의 신고 대상은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공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심재호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를 도입,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며 “신고 대상 시설물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지 없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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