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일반 열차 이용하는 임산부에게도 요금 40% 할인

염창현 기자 2024. 8. 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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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하는 일반 열차에서도 임산부에게 요금의 4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22일 공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KTX 할인 혜택을 일반열차까지 확대한 '맘편한 코레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 도입에 따라 임산부 및 함께 여행하는 1인은 공사가 운행하는 모든 열차의 일반실에 기존 요금보다 40% 싸게 탑승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임산부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해 예매 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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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 새마을·무궁화 등이 대상에 포함돼
이전에는 KTX만 가능… 동반자 1명도 같은 혜택 받아

10월부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하는 일반 열차에서도 임산부에게 요금의 4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22일 공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KTX 할인 혜택을 일반열차까지 확대한 ‘맘편한 코레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새 제도 도입에 따라 임산부 및 함께 여행하는 1인은 공사가 운행하는 모든 열차의 일반실에 기존 요금보다 40% 싸게 탑승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열차는 KTX,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ITX-청춘 등이다. 임산부가 KTX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에 탑승할 수 있게 하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인 기간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의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 운행 열차부터 적용된다. 예매는 9월 5일부터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공사는 임산부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해 예매 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열차에 임산부를 위한 전용 좌석을 설정한다. 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좌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부터 다자녀 가족 세 명이 KTX를 함께 타면 요금의 절반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수혜 대상은 1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성열 공사 고객마케팅단장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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