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늘어난다"…전세사기 피해 인정 2만명

이효정 2024. 8. 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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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한 지 1년여 만에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제출한 182건 중 97건은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85명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기준 2만949명으로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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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1년 2개월 만…대부분 보증금 3억 이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한 지 1년여 만에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209건은 제외됐다.

지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제출한 182건 중 97건은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85명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기준 2만949명으로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이었다.

피해자의 90% 이상이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지역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연령층은 20~30대가 70%를 넘었다.

전세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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