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소환 임박...'오늘 출석' 해프닝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슈가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슈가가 경찰 출석을 할 거란 이야기가 전해지며 용산 경찰서 앞에 취재진들이 몰리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노소영 위자료 소송, 교제 살인 의대생 사건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BTS 슈가 관련된 음주운전 관련 소식부터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슈가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경찰 조사 이루어질 거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용산경찰서 앞에 취재진들이 몰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김광삼]
아마 오늘 조사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조사받으려고 소환 일정을 잡았다가 너무 취재진이 많이 몰리니까 용산서에서 시간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시작해서 청사 안까지 들어가서 데 있어서도 다 노출돼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비공개 조사라고 해도 취재진에 일단 노출은 되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비공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재진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상주하면서 체크를 하면 그것은 어렵죠. 최근 들어서 포토라인에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런데 지금은 포토라인 자체가 인권침해다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포토라인 같은 것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 김호중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면서 인터뷰 몇 마디에 응할 수는 있죠. 또 조사받고 나오면서 본인의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회견하는 식의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BTS의 슈가가 다른 요청을 해서 취재진을 피할 수 있는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광삼]
그렇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은 포토라인이랄지 아니면 기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슈가에 대해서는 유명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랄지 그런 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소환장을 받고 소환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의 취재 카메라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슈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음주운전이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고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측정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랄지 그다음에 운전한 거리 이런 것들이 음주운전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슈가 관련된 이번 음주운전 말고 관련된 다른 의혹들도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번호판 부착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된 의혹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위반이다 이렇게 측정될 경우에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김광삼]
이 사안도 마찬가지고요.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랄지 보험이랄지 그다음에 번호 미부착이랄지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형량이 낮아요. 그래서 번호판 미부착 같은 경우에도 1회에 30만 원, 두 번째 위반하면 50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 그래서 법상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물게 돼 있고요. 더군다나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형량 자체는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앵커]
지금 개인형 이동자치, 저희가 PM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전동스쿠터 관련된 음주운전 또는 처벌 관련이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이전부터 사각지대였죠. 그래서 킥보드랄지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많았고 또 무면허 운전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법상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량이 굉장히 낮죠. 무면허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킥보드나 스쿠터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외형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별로 피해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하잖아요. 그런데 킥보드나 전동스쿠터는 도로로 주행하지 않고 인도 이런 곳, 아파트 내 이런 데서 주행하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칠 가능성이 크고 또 충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충격이라는 것이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끼리는 충격이 많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인도를 침범해서 개인을 충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비교해서 위험하지 않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발의한 법이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자, 그런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거죠.
[앵커]
일단 피해가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슈가를 향해서 BTS 탈퇴하라, 이런 목소리도 현재 내고 있고요. 다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입대를 해서 내년 6월 정도 이후에 완전체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BTS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번에 음주운전 자체가 후폭풍이 큰 것 같아요. 더군다나 BTS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가수 아이돌 그룹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찬반이 엄청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속사인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BTS의 명성에도 치명적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옳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완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슈가가 좀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봉사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반한 팬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 SNS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미진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BTS 완전체 만드는 데 있어서도 슈가가 탈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슈가의 경찰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 부분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이 돼버린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된 소식입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거든요. 1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인데 먼저 이 소송과 관련된 개요부터 전해 주시죠.
[김광삼]
이전에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에서는 아마 위자료가 1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재산분할도 65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위자료가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도 1조 3000억 넘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상간녀라고 볼 수 있는 김희영 티앤씨 이사장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혼인의 파탄의 책임,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김희영 이사장이고 최태원 회장이라는 거고, 그러면서 위자료 소송 금액도 아마 30억 정도 청구한 소송이 없었을 겁니다.
[앵커]
대부분 저희가 듣기에는 몇천만 원 수준이 대부분인데요.
[김광삼]
그렇죠. 몇천만 원, 많으면 1억, 아주 유명인의 경우가 제 기억으로 3억 정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30억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법조의 관례에 비춰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얼마가 과연 김희영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지 그것이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위자료 소송의 청구 금액 규모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한 규모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책정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광삼]
위자료 청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100억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 내는 인지세 이런 것들이 붙게 되기 때문에 또 어차피 인정되지 않을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굉장히 유방암이랄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아이도 그랬었고 그런 상황에서 김희영 씨하고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인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배우자가 피해자인 배우자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혼외자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위자료 소송에 비해서는 이것은 훨씬 더 정신적 손해가 크다.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재벌이고 그다음에 김희영 씨와 관련해서도 최태원 회장이 1000억 이상 썼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위자료 30억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앵커]
이번 위자료 소송의 쟁점을 살펴보면 이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언급되고 있는데 노 관장이랑 김희영 씨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불륜행위를 하면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실 이게 3년을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희영 씨 측에서는 3년이 넘었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청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고 아직 이혼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앵커]
지금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주장들은 각각 법률적으로도 엇갈리는 시각이 있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하급심 판결 중 많은 부분이 만약에 어떤 적절하지 못한 관계, 불륜 관계가 3년 전에 이루어졌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소멸시효는 당연히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부정행위 자체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지금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하급심 판결에서는 설사 오래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한다는 판례가 대부분 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희영 씨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5월에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2심이 열렸는데 판결 결과가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판결의 내용이 오늘 나올 김희영 위자료 관련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참작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간남과 상간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만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상간남, 상간녀 선택을 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면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피해거든요. 그러면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참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급심 판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남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인 부정행위의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금액을 높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 일부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태원 회장에 대한 20억도 전체적인 위자료 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금액을 산정하고 계산하는 그런 하급심 판결, 이번 판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관련해서 재판부가 또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금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재산분할과 관련된 거죠. 위자료 자체는 그게 어떤 산술 형식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자료 자체도 20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에 유례없는 위자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위자료도 과다한지 아닌지 그것부터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사사건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데. 그런데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과연 지금 주식회사 SK회사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면 비자금 자체는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SK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있어서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300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성장성에 미쳐서 얼마 정도 성장세에 미쳤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이랄지 기여도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좀 다른데는 측면이 있는 거죠.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에 이것을 회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마 전원합의체에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지는 않죠?
[김광삼]
많지 않죠. 사회적 이목이 있고 뭔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법률적으로 기존에 했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가는데 이 사건 자체는 법률적 쟁점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소식도 오후에 재판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남역 사거리에서 발생했던 의대생 살인사건 소식 재판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엄벌을 촉구하면서 한 이야기들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은 아마 수능 만점 의대생, 명문대생이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리고 살해 과정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범죄행위 피해자 측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피해자 측이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동창이라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그런데 사귄 지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올해 2월에 사귀었는데 4월에 혼인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혼인신고가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살인 행위한 것은 다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이 되는데 아마 형량에 있어서 그 과정이랄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법정에서 피해자 부모도 나왔고 그다음에 가해자인 피고인의 부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 부모 측이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도 일방적으로 했고 또 당시에 피해자가 유학을 가기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한 상태에서 유학을 갔다고 하면 출산을 하고 그 뒤에 어떻게 경제적인 이익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벌에 처하고 사회로 복귀하면 안 된다. 결국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증인으로 나왔겠죠. 여기에 비해서 가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나왔는데 어차피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피해자 측 부모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그 혼인무효소송의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피고인이 겁을 먹고 이런 범행을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도 그게 변명이 되지는 못하지만 한쪽은 양형을 감형하려는 취지고 한쪽은 양형을 높게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의자 부모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판부가 의대생의 정신감정을 한 달 동안 더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뜻밖에도 피고인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김광삼]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그렇지 않으면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피고인 측에서는 그런 내용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신청했겠죠.
[앵커]
재판부가 10월 7일에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중형이 선고될 거예요. 이건 이 살인 범행 자체가 동기도 그렇고 이것도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또 그날도 흉기도 미리 구입해서 했고. 그다음에 살해행위를 한 다음에도 본인이 신고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신고가 돼서 발견이 됐고 그러면서 가방을 찾는다 해서 피해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형량은 상당히 극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슈가의 음주운전 그리고 세기의 이혼, 의대생 교제살인까지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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