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성안·약사 일반산단’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재식 기자 2024. 8.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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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중구 성안동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22일 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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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2027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중구 성안동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22일 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7월 18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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