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보다 경제적”···전세사고 주택, HUG가 직접 매입 후 임대공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경매 후 낙찰’ 방식보다 시간·비용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Ⅱ’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HUG든든전세주택’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HUG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고 피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총 1만 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존 제도의 경우 경매절차에 예상보다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하자보수, 법적조치 등)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경매→낙찰’ 비용 줄여 공공임대 조기공급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대위변제(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Ⅱ’는 별도의 경매절차 없이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HUG가 경매 진행 전 집주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이내 가격으로 협의매수한 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대위변제금에서 HUG매입가를 뺀 잔여채무는 6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집주인이 원하면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해당 집을 HUG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든든전세주택Ⅱ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보증 가입주택 2가구 이하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매로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HUG 든든전세 3만800가구 공급 목표”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HUG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오는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의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로 2년간 2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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