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방심위 요청에 산하 웹사이트 음란 콘텐츠 삭제

김민국 기자 2024. 8. 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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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산하 웹사이트 아카라이브의 음란 콘텐츠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측은 22일 "해당 음란 콘텐츠들에 대해 나무위키 측에 이메일로 삭제 요청을 했는데 오늘 오전 바로 삭제했다"며 "지금까지는 삭제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례적인 사례로, 이번에는 구체적인 음란 콘텐츠를 찾아서 삭제를 요구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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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산하 웹사이트 아카라이브의 음란 콘텐츠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간 나무위키 산하 아카라이브에서 ‘페도’, ‘로리’ 등을 검색할 경우 수만건 이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등장해 비판이 이어졌다. 아카라이브는 전부 한국어로 서비스되지만, VPN(가상사설망) 이용과 가입을 기반으로 해 수많은 음란·불법·도박 콘텐츠들이 연령 제한 없이 공개됐다.

방심위 측은 22일 “해당 음란 콘텐츠들에 대해 나무위키 측에 이메일로 삭제 요청을 했는데 오늘 오전 바로 삭제했다”며 “지금까지는 삭제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례적인 사례로, 이번에는 구체적인 음란 콘텐츠를 찾아서 삭제를 요구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나무위키 측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부적절한 콘텐츠가 노출됐다고 해명했다고 방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침해 정보 등을 담아 논란이 되는 나무위키에 대해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그간 나무위키 속 명예훼손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러한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조인 등이 포함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자문 결과에 따라 나무위키에 자율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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