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상습 마약으로 징역 2년 추가

조성흠 2024. 8. 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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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1년 넘게 14개 의원에서 모두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롤스로이스 #마약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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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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