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여 51억 가로챈 40대 징역 4년

황남건 기자 2024. 8.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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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수백차례에 걸쳐 현금 약 5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약 51억원이 넘는 금전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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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수백차례에 걸쳐 현금 약 5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편취금 18억7천500여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약 51억원이 넘는 금전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26일까지 인천에서 원금 보장과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55회 걸쳐 51억5천5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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