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기업 대표” 꼬드겨 51억 가로챈 40대 ...피해자 가정은 ‘파탄’

박가연 2024. 8. 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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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 B씨(39·여)로부터 총 35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일부를 또 다른 투자 피해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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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펀드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 B씨(39·여)로부터 총 35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그는 B씨에게 “우리 아빠가 기업대표인데 펀드에 큰돈을 예치해 뒀다”며 “자식 중 내가 제일 가난하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그 펀드를 위임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피해자를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 투자상담사와 주고받은 것처럼 허위로 조작된 메시지를 캡쳐해서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일부를 또 다른 투자 피해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했다.

조사 결과 A씨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범행 당시 그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이 넘도록 피해자로부터 51억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챘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액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금 돌려막기식 범행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액이 불어나고 피해자 가정을 파탄 낸다”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 중에 가로챈 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기는 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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