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현금 뿌린 고흥군의원, 당선 무효 확정

박혜연 기자 2024. 8. 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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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고흥 신건호(65) 군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전경/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이 판결로 신 의원은 군의원 자리를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신 의원은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선거운동을 맡은 지인 A씨와 함께 선거를 10일 앞둔 2022년 5월 20일 주민들에게 “지지해줘서 고맙다”며 음료 한 상자와 현금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쟁점은 기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신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기부 행위를 A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돈을 받았다는 주민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신 의원을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지난 5월 “신 의원이 금품 전달 당시 동행해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와 암묵적으로 공모관계를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며 신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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