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책임' 인정한 강제동원 손배소 2심…1심 판단 뒤집었다

박현주 기자 2024. 8. 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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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중앙지법 외경. [연합뉴스]

오늘(22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는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9년 4월 유족은 2억 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피해자들의 불법 행위 인지 시점에 대해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건 2012년 5월이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건 2018년 10월입니다.

1심은 피해자들의 불법행위 인지 시점을 판례가 확정된 2018년이 아니라 2012년이라 보고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당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개인의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지기 전엔 사실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 기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민 모씨 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도 앞선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민씨 등에게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8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인 전범진 변호사는 "이전에는 생존자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유족분들만 계셔서 증거가 부족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2심까지 오는 데에만 5년이 걸렸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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