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비자' 외국인 관광객에 입국 전 심사 제도 도입 방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관광 등 단기 체류비자가 면제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입국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사증(비자) 면제국에서 일본을 방문해 입국 후 심사에서 거부를 당해도 난민 인정 신청 등을 악용해 눌러앉는 불법 체류자 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정부는 미국이 테러 대책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관광 등 단기 체류비자가 면제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입국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사증(비자) 면제국에서 일본을 방문해 입국 후 심사에서 거부를 당해도 난민 인정 신청 등을 악용해 눌러앉는 불법 체류자 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정부는 미국이 테러 대책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의 일본 방문에 필요한 비자는 현지 일본 대사관 등에서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심사한 후 발행되지만, 71개국·지역은 관광 등의 단기 체류에 한해 비자가 면제돼 왔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관광 명목으로 무비자로 일본을 방문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불법체류 중인 단기체류자 4만9801명 중 비자면제국에서 방문한 사람은 2만8000명 이상이다. 강제송환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면 강제송환되지 않는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비자면제국의 외국인에게 입국 목적이나 체류장소 등을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해 심사한 뒤 불법 체류의 우려 등이 있으면 입국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정식 비자를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항공사로부터 외국인 승객 이름 등을 출입국심사 기관에 전송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올해 안에 시행해 전과 등이 있는 외국인 등의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요주의 인물은 전달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