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 규제완화…개정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개업이 원활해지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취지로 허용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비율(총 가구수 중 음식점 비율)과 면적(음식점 바닥면적의 합)이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 적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보호구역 내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도 확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개업이 원활해지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취지로 허용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의 상세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비율(총 가구수 중 음식점 비율)과 면적(음식점 바닥면적의 합)이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 적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하수처리가 우수한 경우 음식점의 허용면적이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처리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히 처리한다는 조건이다.
보호구역 내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거주민 주택만 가능했으나, 교육원·미술관 등 공공건축물도 오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 조건을 갖추면 용도변경될 수 있다.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해 오래 걸렸던 기존 절차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두 절차를 동시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기존 도로·철도 외에 전기설비가 추가됐다. 보호구역 내 전선로 설치를 허용해 원활한 송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사지원서 '휴대폰'란에 '아이폰' 적어낸 알바생…문해력 탓?[이슈세개]
- 이재명 코로나19 확진…여야 대표회담 순연
- 서용주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에 국민 마음, '내 그럴 줄 알았다'"[한판승부]
- 탑 '빅뱅' 지우기 왜?…GD·태양에 팬들마저 '차단' 눈살
- 3억원 날려버린 말 한마디…"비밀 유지 위반, 상금 없다"
- 팀 월즈, 무명의 주지사에서 보름만에 '전국구' 꿰찬다
-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4%·물가상승률 2.5% 전망
- 한은, 올 성장률 전망 2.5%→2.4%, 물가상승률 전망 2.6%→2.5%(종합)
- 불확실성 커진 미 대선…尹 정부 대응은?
- 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만12세 이하·초6까지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