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 규제완화…개정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8.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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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개업이 원활해지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취지로 허용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비율(총 가구수 중 음식점 비율)과 면적(음식점 바닥면적의 합)이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 적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보호구역 내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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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수질오염 방지 전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영업 허용
황진환 기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개업이 원활해지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취지로 허용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의 상세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비율(총 가구수 중 음식점 비율)과 면적(음식점 바닥면적의 합)이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 적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하수처리가 우수한 경우 음식점의 허용면적이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처리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히 처리한다는 조건이다.

보호구역 내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거주민 주택만 가능했으나, 교육원·미술관 등 공공건축물도 오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 조건을 갖추면 용도변경될 수 있다.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해 오래 걸렸던 기존 절차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두 절차를 동시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기존 도로·철도 외에 전기설비가 추가됐다. 보호구역 내 전선로 설치를 허용해 원활한 송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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