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일본 해상수출 특송물품에 간이통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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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은 일본에서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받는다.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른 은행으로까지 연계를 확대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높인다.
한일 관세 당국은 앞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상특송 수출품에 목록통관 등의 간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항공 수출품에는 간이 통관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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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내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은 일본에서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받는다.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른 은행으로까지 연계를 확대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높인다.
관세청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소 수출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일 관세 당국은 앞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상특송 수출품에 목록통관 등의 간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항공 수출품에는 간이 통관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 제도로 저렴한 해상특송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은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36.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구축한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현재 IBK기업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연계돼 있는데 이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과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편리하게 수출대금을 받고 무역금융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 물품 적재 이행 기간이 만료됨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 적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외환을 송금하는 데 활용되는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사 등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의 기반도 마련해 해외 시장 개척에 활용한다.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출할 때 품목번호(HS) 2단위를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통관 절차와 온라인 판매 과정을 소개하고 해외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연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의 간이 정액 환급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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