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입주 자격 11월 발표

이연희 기자 2024. 8.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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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년 거주한 뒤 분양도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11월 중 구체적인 입주·분양전환 자격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약 5만호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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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후 임차인에 분양 우선 선택권
내년까지 분양전환 5만호 등 신축매입임대 11만호 공급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부천시 소재 LH 신축 매입임대 사업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년 거주한 뒤 분양도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11월 중 구체적인 입주·분양전환 자격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약 5만호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도 포함해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 최소 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이 없어도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을 정하는 만큼 신축 분양보다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전세형인 든든전세와 월세형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든든전세는 기존 공급물량을 포함해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 자격과 입주자격 등 세부 사항은 오는 11월 든든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중형평형 위주의 신축 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형태로, 지난 6월 1642호를 모집한 1차 입주자 모집 당시 전국평균 경쟁률이 21대 1을 기록했다. 서울지역은 101대 1에 달했다.

2차 입주자 모집 규모는 약 1000호 규모로,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 2만1000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경기도가 9000호로 가장 많고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순이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1만3600호, 든든전세주택 물량은 3400호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과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와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주자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만큼 차질 없는 약정 체결과 공정관리 등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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