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가 사은품 제공 GA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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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객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GA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과도한 영업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보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1개월~6개월) 등을 부과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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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객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현행 법상 '등록취소나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는데, 이런 양정 규정을 넘어선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것이다. 필요시 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GA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과도한 영업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보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금감원 검사에 적발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에 따르면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월납 초회보험료가 1000만원인 연금보험에 대해 7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등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도 부과한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도 묻는다. 기관장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면서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1개월~6개월) 등을 부과햇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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